지난 2018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시행 이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공급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투자자와 전달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금융 인프라에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금 조달의 위기는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축소로 인해 더욱 가중됐다. 이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현장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지식과 정보를 교환했다.
“상법 개정 땐…30대 기업 중 29곳의 이사회, 외국 투기자본에 뚫릴 수도” 2020년 9월 <조선일보>의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사 제목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개정을 추진했다.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을 다른 사외이사와 분리선출하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재계와 보수언론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기후공시의 방향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기후공시의 기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