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필요 없는 일’의 종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 일자리의 절반 이상(51%)이 인공지능 도입의 영향을 받으며, 27%는 아예 대체되거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진단이다(2025년 2월 ‘에이아이와 한국경제’). 하지만 현실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속도와 다르다.
최근 대리인 선임 없이 인공지능 도움만으로 ‘나홀로 소송’을 벌인 일반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해 관심을 모았다. 인공지능 발달로 법률 정보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전문가의 권위가 흔들리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였다. 이처럼 에이아이가 지식과 정보를 대신할 수 있다면,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양심’의 영역은 어떨까. 인공지능은 법관의 양심을 생성할 수 있는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노동과 인권의 핵심 요소이다. 오는 8월부터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가 의무화된다. 상시 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인 사업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2027년 4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맞춰 국내 노동계·학계·이에스지(ESG)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ESG로 설계하는 안전보건경영’(도서출판 유심)을 펴냈다. ‘안전보건공시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하도록 돕기 위한 이론·실무 지침서이다.
탄광이 문을 닫으면 광부가 일자리를 잃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상점, 학교, 병원까지 흔들린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힘없는 사람이 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념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모두에게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녹색화해,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주현 기자가 한겨레 사디랩에서 막 일하기 시작한 두어달 전이었습니다. 기업 고문을 지내시는 분과 점심을 먹던 중 지리릿~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손주 돌보는 재미(+고됨) 등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가 제가 “에이아이 쓰시지요?”라고 여쭸습니다. 그러자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에이아이로 만든 노래를 들려주셨어요. 음악생성 에이아이 수노(SUNO)를 써서 오십년지기 친구들과의 우정을 담은 음악을 만든 거였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모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 논의돼 왔지만, 1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다고 현장이 멈추지는 않죠. 현장의 실천이 먼저였기에 제도의 필요성도 이야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스피커스는 협동과 호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