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관투자자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2026년 정기 주총에서 일부 상장사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거나, 이사 수 정원을 줄이는 정관변경을 추진한 것은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6월 이후 3차에 걸쳐 상법을 개정하며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나 주가 밸류업은 법을 고친다고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관행, 규칙, 평가와 시장의 압력 등 연성 규범이 제 역할을 할 때 법도 효력을 발휘한다.
협력이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한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사회연대금융의 재설계’를 주제로 학계, 기업,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는데요.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금융…단어부터 낯설고 어려운 주제 같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터를 잡은 건 어느덧 20년 가까이 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