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이 시행됐다.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공평 대우 등도 명문화됐다. 하지만 이후 상법 개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법 개정 조항(제382조의3)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이나 이사회가 아직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는 27일 논평을 내고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할 때 코스피 지수가 3500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정책’을 통해 주가의 저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등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상법 개정 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쟁점을 차분히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상법 개정 이후 첫 실전 무대라 할 수 있는 2026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열리는 자리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매일같이 사용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기술이 있다. 인공지능(AI) 서비스다. 입만 열면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많은 사용자들은 자신이 인공지능을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인공지능이 ‘보이지 않는 기술’이 되어 이미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새해를 맞았지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현장, 정책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치권의 결단이 미뤄지며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의 폐업 우려가 커지면서 직원들이 힘을 모아 직접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직원 인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한국협동조합학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원이·허영 의원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승계와 직원 인수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말, 세계는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이 얼마나 얇은 얼음인지 실감했다.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로 위협하고, 유럽 쪽에서 “우리가 쥔 미국 국채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흘렸을 때다. 서로가 금기시해온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자, 파국의 메아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울리는 듯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팻맨이란 이름이 붙은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그해 핵무기 출현을 주도하거나 아이디어를 낸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 시카고대 과학자들이 모여 원자력과학자회보를 발행했다. 2년 뒤 그 잡지 표지에 랭스도르프가 디자인한 ‘운명의 날’ 시계가 등장했다. 핵무기의 위험성을 인류에 경고하기 위해서다. 당시 시계의 초침은 종말을 뜻하는 자정에서 7분 전을 가리켰다.